[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내 수령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 두 종류로 구분했다.
모집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이다. 의제 기부금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부금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부금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은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인 28일에는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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