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이 폭로한 女공무원 추행 의혹 건
경찰, 23일 기자회견에 담긴 성추행 사실 관련 법리검토
오 前시장, 어제 회견후 관사에 들어가지 않아 행방 묘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성추행을 인정하며 시장 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경찰이 지난해 제기된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다. 당시 이 유튜브 채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오 전 시장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오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소도 웃을 가짜 뉴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성추행 시점이나 내용을 파악 중이며,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이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과 5분간의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그러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이어 “신체 접촉의 경중 여부를 떠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직을 수행하는 것은 시민께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의 사퇴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이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일부 발언에 대해 반발하며 입장을 정리해 밝히기도 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오 시장이 밝힌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며 “오 시장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의 사퇴 입장문을 사전에 확인하길 수차례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회견 후 이날 현재까지 관사에 들어가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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