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2배 주고 건물 사들여…법원 “배임 고의 입증 안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오리온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을 상대로 배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조 전 사장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보다 2배 비싸게 사도록 지시했는데, 법원은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려고 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최형표)는 14일 주식회사 오리온 홀딩스가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오리온 그룹의 전략담당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스포츠토토가 감정가 20억원짜리 건물을 40억여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사장이 건물 매수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건물 매수 업무 실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도 감정평가를 미리 거치지 않아 감정평가액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20억원이란 액수는 은행에서 담보가액 평가 용도로만 사용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40억여원이란 매수가격이 부당하게 과다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회사의 주요 투자결정을 총괄하던 조 전 사장은 2008년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의 지하 1층을 40억여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오리온 산하에 있던 스포츠토토의 돈으로 대금을 치렀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감정가액 20억원짜리였다. 오리온 회사는 책임자인 조 전 사장이 매수금액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인근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2배나 비싸게 건물을 샀다고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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