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대상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열린 부총리 주재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금액은 총 3878건, 3억 5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미납된 점용료는 25%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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