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펀드 적격요건 심사 생략
오는 27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아시아 회원국가 간 공모펀드를 교차판매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회원국가 간 공모펀드를 간소화된 절차로 교차판매할 수 있는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자기자본은 100만달러 이상이며, 운용자산은 5억달러 이상이다.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단,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은행, 증권사 등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6년 4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이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하고,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에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고 회원국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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