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액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액 적용대상은 올해 군포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지난 13일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점용자는 제외된다. 감액 금액은 2억25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다음달 한달동안 감액 신청을 받은 후 환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수납을 마친 경우 감액분 25%에 한해 환급한다. 수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25%를 감액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다. 대상자들은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