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26일 벌과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병원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보상내용을 보면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실제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다.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 와 사망위로금을 포함해 최고 600만 원까지 준다.
다만, 참 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 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삼금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보상제도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여름철을 맞아 벌 쏘임이나 뱀에 물리는 사고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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