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A(2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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