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선적 A호가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사체를 발견해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A호(69t,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가 제주도 동방 약80km에서 조업 중 지난 2일 고래를 발견했다.
해경은 고래사체를 3일 오전 5시30분께 여수시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시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해당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 및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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