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요기요'에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과징금 4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의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가 보장제'란 미명 아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한 일에 철퇴를 내린 점은 환영하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앱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거나 면죄부를 준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배달 앱은 그간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는 갑질을 소상공인을 상대로 장기간 자행했다"며 "음식점은 이에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값에 주문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를 위한다는 겉치장만 했을 뿐, 실상은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들의 잇속은 철저히 챙겼다"며 "특히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 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을 하면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간 알려진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며 "'요기요' 사태와 같이 '거래상 지위' 앞에서 침묵을 강요하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 아닌지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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