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2018년 남·녀 성 갈등 논란이 일었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이들의 폭력과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스스로 A씨의 손을 뿌리치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새벽 서울 이수역 근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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