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
“‘히든 챔피언’ 양성 위한 시작”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 의원의 1호 법안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구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
이 법안들에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 기업이 급변하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승계가 더욱 활성화돼 세금 문제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히든 챔피언’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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