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국방부 직무감찰 시행 후 어떤 조치도 없어”
“지난 2월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도 위반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수당을 횡령하는 등 지속적인 비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방부 직무감찰이 시행됐지만 이후 어떤 조치도 내려진 게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뤄진 국방부 직무감찰 결과 공군본부 군법무관 A씨는 최근 2년간 지각·조퇴 등 약 180번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센터 측은 제보를 통해 A씨가 수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 활동비를 수령하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 2월 중순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음에도, 자택 인근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군 법무관의 비위 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형남 센터 사무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제대로된 조사를 못 하게 되니 사건·사고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해당 군법무관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