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3월 24일 이후 오산시에 전입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되는 사람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오산시로 전입해온 사람들이다. 3월 24일 이후 오산시에 전입해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5240명 정도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전 주소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결정일 이전 전입자는 시청에서 지급결정일이후 전입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일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오산시민은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야 하고 오산시는 새로 시민이 되신 분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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