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이어 '2호 법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25일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좋은세상 만들기'를 테마로 한 2호 법안이다. 앞서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홍 전 대표의 이번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 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 처벌 규정을 없애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게 조세 감면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 전 대표는 입법 취지에 대해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은 더 힘들고 서민경제도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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