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여부가 25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해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다. 1953년부터 법령에 있었지만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안착되지 않았다.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대법원 판단을 거쳤다. 대법원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계산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 시급은 1만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원 기자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