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市는 ‘함께 상생하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키로 한 것.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경우 평균 인하율에 따라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市 홈페이지에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수수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내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市 홈페이지(gjcity.go.kr.)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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