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최근 신천지교회 신도 숙소로 사용되던 문원동 89-4번지 일원의 신천지교회 소유 건축물 주택 6개동이 완전히 철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에도 문화와 집회시설, 운동시설을 교회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던 별양동 1-19번지 건물의 9, 10층 예배당도 철거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가 이뤄진 숙소 건물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2700여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과천시의 조치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이달 중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11일 자체적으로 인부를 동원해 건물 철거를 완료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 지속적인 단속점검 활동을 벌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측에서 소유한 별양동 1-19번지 건물 9, 10층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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