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임장에서 방역 소독을 하는 모습. 기사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
한 게임장에서 방역 소독을 하는 모습. 기사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앞으로 소위 ‘똑딱이’로 불리는 게임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다 세 차례 적발된 게임장은 영업 폐쇄 처분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눌러주는 손바닥 크기의 장치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경품형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시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불법 환전을 낳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논란이 돼 왔다.

이런 똑딱이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해 이번에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네 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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