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집유 3년 판결
[헤럴드경제] 검찰이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김선희·임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이 씨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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