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수처법안…巨與, 또 ‘입법강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산회되자 의원들 간 인사하고 있다. [연합]

정부여당이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강행한다.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속에서도 일방처리했던 임대차 보호법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및 공수처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9면

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