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돼 결과가 주목된다.
본회의 통과 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시 30일 내에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이 담긴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입 신고 양식을 개정해 전월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일부 내용이 소폭 수정됐다. 원 개정안의 ‘신고 절차를 완료했을 때’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을 때’로 수정됐다. ‘신고 절차를 완료했을 때’라는 원 개정안의 문구가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수용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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