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업지역 지정 뒤 30년 지나 인근에 많은 주민 거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법령상의 공장증설 요건을 모두 구비했어도 행정청이 환경권을 근거로 공장증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송경근)는 레미콘 업체 A사가 충북 제천시를 상대로 낸 공장증설 승인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부지 일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확대 지정된 뒤 30년이 지나면서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공장을 증설해 아스콘을 제조할 경우 각종 유해물질 및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에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높으므로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측면에서 (행정청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행정법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도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된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부터 충북 제천시에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를 제조해온 A 회사는 2018년 말 제천시에 공장증설승인신청을 냈다. 공장증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A사는 세부공정과 악취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설비내역을 보완했고 개별 법령상의 공장증설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신청인의 이익보다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A사는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시는 승인요건과 관계없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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