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하여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을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취득세 면제 범위는 침수 차량의 현재 신차 기준 가격이다. 새로 취득한 차량 가격이 침수차량의 신차 기준 가격 이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피해 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같아야하며,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소유자의 기존 지분율 만큼 감면된다.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증명서와 폐차장으로부터 폐차확인서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 하면 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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