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농약 판매업자의 공제혜택을 막아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약을 구입하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반영해 판매하는 농협과 달리 민간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한 후 추후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과도한 행정 비용을 소비한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 속 민간 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부당 공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도 있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홍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적용, 영세율 누락 문제를 없애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 누락 문제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문제와 부당 공제 문제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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