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불기소’ 형사1부 배당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군과 비자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고발 사건 수사도 맡게 됐다. 앞서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다.
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달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아들 서모(27)씨 카투사 자대 배치·통역병 선발과 딸의 비자 발급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세련은 대검찰청에 고발하던 당시 “서울동부지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 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 연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휴가가 끝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는 약 8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추 장관, 서씨,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 최모(51)씨, 서씨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원장교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이모(52)씨 등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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