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 기간 감염…법원 격리조치는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3일 서울고법은 속기사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직원과 밀접접촉한 대상자 중 자가격리 조치는 지난 9일 이후 만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접촉한 법원 관계자들은 제외됐다.
법원은 지난 주말 해당 직원의 배우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판사들을 포함한 접촉자 19명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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