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상고심서 징역 1년 원심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첫 상고심 판단대로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강요혐의 부분을 무죄로 결론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2016년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사건이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도 기소돼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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