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가능 소식에 누리꾼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1억짜리 집도 없는데 무슨…”,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이런 것보다 최저임금이나 올려주세요”,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 대출, 이거 자격 알아보니 진짜 서민은 그림의 떡인 대출이던데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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