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앱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등장
제주지방경찰청서 사실관계 파악 중
[헤럴드경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서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돼 단순 장난이 아닌 실제 상황은 아닌지 의심케 했다.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자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행방을 쫓는 한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