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추정가 13억원…전과 있는데 범행 반복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판매용도로 제작된 1300여점의 가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창고에 쌓아둔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명동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부터 1년여간 자신의 창고에 가짜 명품 1373점을 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번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에도 또 다시 창고를 옮겨 가짜 명품을 보관했다. 정품 추정가가13억 50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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