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20만원에 아이를 매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산모가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출산 직후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입양숙려기간 7일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매매’의 고의성을 살펴본 뒤 이 여성을 입건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1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A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진행된 경찰 1차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출산 당일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해당 앱 20만원의 판매 금액과 함께 아이를 입양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지 검토중에 있다. 박병국 기자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