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충전식 전자지급수단 ‘카카오뱅크 미니(mini)’ 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미니’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은행 계좌 개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 등을 거쳐 개설할 수 있는데 ‘카뱅 미니’는 입금과 이체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은 카드로 미니를 개설하면 ‘미니(mini)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관 가능한 최대 한도는 50만원이고, 1일 사용 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요한도는 200만원이다.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을 담았으며,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미니카드 이용 금액은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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