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분양’
“로드맵, 당정회의 거쳐 곧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또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고 입주한 후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 분할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100% 소유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이 2023년 시작된다. ▶관련기사 3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와 관련해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이라며,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함으로써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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