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가격 표시와 함께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A(2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경찰은 그동안 A씨가 글을 올린 행위가 아동 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여 왔다.
경찰은 앱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 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아동을 매매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앱인 당근마켓에 판매 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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