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공동 피고인인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다. 앞서 증언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문에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하면서 300차례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만 답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조항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안팎의 주요 여권 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였고, 조 전 장관은 최소 4차례에 걸쳐 감찰 내용을 보고 받으며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는데도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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