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인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8월 상고심 접수 후 약 3개월 만의 결론이다. 남편살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후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31일까지 사체를 훼손해 제주 인근 바다에 버리고, 친정이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고유정이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획에 따른 살인이라고 봤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가로 기소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난 부분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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