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찍어 이혼소송 자료 제출도
재판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잘못 반성하는 점 참작”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몰래 확인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동작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채 잠든 것을 보고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혼 소송 중이었던 A씨는 남편과 다른 여성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 출력물을 이혼 소송의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법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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