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채권소멸 않도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료 등 비용이 1만원 이상 소요된다.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더 큰 셈이다. 채권 소멸을 통해 얻을 실익이 적다면,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취지다. 다만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여도 피해자가 30일 안에 별도로 신청하면 채권소멸 절차는 진행된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화번호 신고 서류가 피해구제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전화번호 신고서를 따로 준비해놓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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