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30만원 “사단장이 주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법원 “금액 상관없이 공직자 청렴성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사단장과 회식을 하던 도중 민간업자에게 30만원의 격려금을 받은 군 간부들이 징계를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A씨 등 전·현직 대령 5명이 수도군단사령부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의 계급 및 지위, (돈을 건넨) B씨의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수한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군과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만원으로 그 액수가 크다고 할 수 없고 금원을 수수한 경위에 사단장이 개입했던 사정들은 인정되나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처분으로 인해 A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사단장 친구 B씨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사단장 이임송별연에 참석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걱정해 줘서 감사하다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참석한 13명의 군 간부들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사단장은 “내가 주는 것이니 받아도 괜찮다”며 원고들에게 돈을 받을 것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졌고 수도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A씨 등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고 있었다”며 징계에 불복하며 소를 냈지만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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