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빈도 홍수 대비해 설계했지만 ‘200년 빈도’ 홍수로 피해
정부, 포스코건설 등 6개사 상대 소송냈지만 한푼도 못받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맡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김종호)는 국가가 포스코건설 등 공사 업체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계기준인 100년 빈도를 훨씬 넘어서는 200년 빈도의 홍수가 발생해 시설이 유실되었다면, 시공 후 단기간에 유실됐다는 사정만으로 하자의 존재를 섣불리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건설 등은 2009년 총 공사금액 1858억여원이 투입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업체로 선정됐다. 업체들은 감천과 낙동강의 합류부에 강물의 유속을 약화시켜 강 바닥의 침식을 막는 264미터 길이의 하상유지공을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적용해 설치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태풍 ‘산바’가 집중호우를 퍼부어 하상유지공이 유실됐다. 그러자 정부는 그 500미터 상류에 51억여원을 들여 또 다른 하상유지공을 설치하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하자는) 하상유지공의 허용 유속 등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며 건설사들에 25%의 책임을 인정하고 12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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