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후 세 번 단행
가장 최근은 지난해 연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관련 검토는 하고 있으나 시기, 대상 등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3번의 특별사면·복권·감형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6444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장발장 사면’이 이뤄졌고, 지난해 2월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4378명을 대상으로 단행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등 5174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범죄 사범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복권했다. 이 조치 덕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이 전 지사는 지난 총선에 나서 국회의원에 당선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특별사면·복권·감형 모두 법무부 장관의 상신(上申)으로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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