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발의한 '사법경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우에 관한 법)'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조두순 아동성폭행범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여론 요구가 높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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