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오는 7~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전단지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현재 103개 인증제품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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