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식당 종업원이 ‘애완견 털이 날린다’고 하자 발끈해 화를 내며 음식을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한 식당에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털이 날린다”고 말한 것에 발끈해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욕설하는 등 40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풀어주자, A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종업원이 손상된 음식 대금과 세탁비 등 5만8000원을 달라고 하자 A씨는 또 음식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며 20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보복성 범행을 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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