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 헌법 위반 주장
법무장관이 검사·외부전문가 지명하도록 한 규정
“징계청구자가 위원 지명…공정하지 않다”
헌법소원 판단 때까지 秋의 위원 지명 효력 중단 신청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택했다.
윤 총장은 4일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 지명 및 위촉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 결정시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총장 측 대리인은 이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및 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검사징계법 5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고, 차관도 위원을 맡는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각 1명이다. 총 7인의 징계위원 중 위원장인 장관과 당연직인 차관을 제외한 5명은 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이 규정들이 검찰총장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항들의 효력을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시까지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후 이 조항들에 따라 행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 및 임명행위 효력을 헌법소원 결정시까지 정지해달라고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이 규정들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및 위촉하는 등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또 “이 법률 조항들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 대상이 된 총장이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이 조항들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로써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하게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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