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1차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3개 사건을 병합해 공판을 진행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와 차량 렌트비를 선거운동원에게 대납시키거나 명함 제작비 등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 누락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 의원이 운전기사와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적 없고, 차량 렌트비도 자신의 가족인 외조카가 지불하는 줄 알았다"며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다시 돌려줬고 정치자금 성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회계누락 관련해서는 "명함을 제작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회계보고에 올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난 11월 3일 구속수감됐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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