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회의에 불참하는 국회의원을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이 9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열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다. 또 의원들의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 의결은 야당의 불참 속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에 항의하는 뜻에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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