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징계 일자 지정 기록 송부 업무 관여
이완규 변호사, “법리적 주장 받아주지 않아 아쉽다”
정한중 위원장, “오래 끌면 안돼…신속 심리 추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5일 뒤로 일정을 미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절차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 선정 등에 관여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 징계위가 종료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쉽다”면서 “예를 들면 법무부장관이 심의에서 배제되어 관련 직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추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위원회 개시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위원장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날짜를 10일로 선정하고 소집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기록을 넘겨주는 송달 과정 역시 엄연한 위원회 업무여서, 추 장관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200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넘겼지만, 이 변호사는 이 기록 대부분이 언론기사 스크랩이고, 핵심 의혹인 법관 사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위원회를 15일에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하고 윤 총장 측이 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는 이날 심의가 끝난 뒤 “피청구인(윤석열 총장)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오래 끌면 안되니 신속한 심리를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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