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부산대는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 정 교수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3일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정 교수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같은 대답을 했다"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며 이것이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최종 판결 후에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심의기구를 열어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국감에서 차 총장은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정 교수 딸 조모 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그는 지원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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